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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7일
한국

한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특별 사면하다

한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특별 사면하다

2019년 12월 31일에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수감되었다가 최근에 출소한 1879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형제들의 전과 기록이 말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인 제한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2018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판결에 이은 가장 최근의 결과입니다. 그때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범죄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형을 마친 사람은 그 후에도 5년 동안 다양한 사회적인 제한을 경험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도 전과 기록으로 인해 동일한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거나 특정한 직종에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홍보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홍대일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을 다양한 사회적 제한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조치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인식하지 않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 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하면서, 최고의 입법자이신 여호와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돌립니다.—요한 계시록 4:11.